[단독]​ 가상화폐 '투기' 목소리 커지자…업비트, 입금한도 5억원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봄 기자
입력 2021-04-26 10: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입금 한도를 신설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책이 없자, 자체 규제를 강화해 시장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원화 입금에 대해 ‘1회 및 1일’ 입금 한도를 제한해 적용한다. 1회 입금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으며 1일 입금 한도는 5억원이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30분 이후 1회 원화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원화입금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입금할 수 없다. 1일 입금 한도는 매일 오전 0시에 초기화된다.

업비트의 입금 한도 신설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업비트 측은 “자금세탁방지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관련 금융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원화입금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코인 거래를 위한 입금에 제한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비트를 포함한 거래소들은 투자자 실명인증을 통한 보안등급에 따라 출금 한도만 정해놓고 입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계좌로 돈을 옮겨놓고 자유롭게, 무한정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던 셈이다.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자체 대응책을 마련해 시장 정화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게 거래소의 입장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투자자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역시 자금세탁 부문을 조사하는 것이지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송금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법은 전혀 없는 것이다.

거래소들은 입금한도 신설 외에도 가상화폐 시장 자정 노력에 힘쓰고 있다.

지난 18일 업비트를 시작으로 23일에는 고팍스가 외부 암호화폐 지갑에서 처음 입금된 가상자산을 72시간 동안 원화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정책을 도입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개당 1000만원 이상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해외송금을 활용한 차익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