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항소심이 6월부터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신 전 비서관은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1시간가량,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각각 2시간과 40~50분 동안 항소 이유를 밝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채용 특혜를 제공하거나 소명서 작성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환경 정책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대대적 사표 제출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타파해야 할 불법적 관행으로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다만 사표를 제출하고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임원들이 대부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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