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미래는] 특금법, 시행 한 달 지났는데 거래소 신고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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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5-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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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당국에 들어온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업자) 신고 건수는 0건이다.

대다수 업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엔 관련 역량이 부족한 게 문제다. 일단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영세한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래소라도 각종 신고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추기엔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다.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려면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은행이 검증하는 구조다.

업계에선 현재 100~200여곳에 이르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대다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신고 마감 기한은 9월 24일이다. 이후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이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현재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영업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이들 역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상 폐업을 하더라도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는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돈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 이후엔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8월 P2P 업체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후로 업체 절반(작년 8월 237곳→지난달 말 113곳)이 문을 닫았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폐업, 또는 일반대부업체로 전환한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신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폐업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면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현재 FIU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계획을 마련 중이다. 검사 영역은 자금세탁방지 분야로 한정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할 뿐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는지,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해서 관리하는지 등도 검사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은행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상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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