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코인 구매대행’이 횡행하고 있다. 코인 구매대행은 코인 투자자를 대신해 제3자가 비트코인 등을 구매해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코인 구매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셀프 규제안’을 만들어 가상화폐 출금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직후에는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빗썸과 업비트는 원화를 최초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코인원과 코빗은 72시간 동안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거래소 간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하다.
일례로 그간 투자자들은 빗썸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각각 6600만원, 6700만원인 경우 빗썸 전자지갑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옮겨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출금 제한 정책에 따라 차익거래 24시간 전에 한 번이라도 원화 입금을 진행했다면 가상자산 이동이 전면 제한돼 투자자들은 차익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매대행 업체들은 출금 제한 정책에 반발하는 차익거래 투자자들을 노려, 구매대금에 소정의 수수료를 얹어주면 코인을 구매해 신청자의 전자지갑으로 곧바로 보내준다고 안내한다. 이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구매 금액의 최대 10%에 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 구매를 위해 거래소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출금 제한 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문제없이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매대행 업체들은 대부분이 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로, 이용자가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돈을 보낸 뒤 잠적하더라도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코인 구매대행만 해주면 되는 고수익 알바’라며 실명계좌를 보유한 선의의 투자자들의 계좌를 도용해 구매대행 신청자에게 자금을 보내고 있다. 실명계좌를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진행했다면 이는 차명 거래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이 없다 보니 구매대행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선 이러한 코인 구매대행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며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거래소들만이 대행업체를 통한 코인 구매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코인 구매대행은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 방식은 아니며,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조차 없다”며 “정부의 명확한 규제안이 없는 틈을 타 다양한 편법행위가 파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