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을 만난 장소·일시, 문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라임 펀드 재판매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점에 비춰 알선을 수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과 메트로폴리탄 간 자문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시불로 2억2000만원이 명시돼 있다"며 "피고인이 이 부사장, 김 회장과 1차로 만난 이후 자문계약서가 만들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옥 중 입장문을 통해 로비 리스트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 은행장과 만났으나 알선 고의성이 없었고, 정상적인 법률자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장과 사적 친분관계를 통해 펀드 재판매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변호사 직무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불특정 상대에게 금융투자 손해를 끼쳤다"며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알선했고, 특별한 노력 없이 상당한 돈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 검토 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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