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기술과 데이터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을 뒷받침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세 에너지 통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며 발의에 대한 배경을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책의 기본계획과 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 및 분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작성 중인 에너지 관련 국가승인통계 중 일부는 “통계법상의 승인통계라는 조항 외에는 법적 작성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효과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인 통계작성기관, 수집 및 작성 업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통계 관련 자료 제출 대상자에게 의무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작성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와 관련된 기초적이고 세부적인 통계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 업계 등 정책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에너지 통계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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