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주목하는 은행권] 시중은행, 거래소 평가모델 구축...합종연횡이냐 줄퇴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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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5-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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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사 과정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간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하달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금법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IU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거래자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한편, KISA에서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최근 수 개월간 외부 컨설팅 용역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공통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ISMS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업비트는 케이뱅크·빗썸,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다.

100∼200개로 추산되는 군소 거래소뿐 아니라, 현재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와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검증 체계를 갖춘 은행들은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4대 거래소 가운데 한 곳과 실명계좌 거래 계약을 맺고 한 시중은행은 재계약을 앞두고 해당 거래소에도 새로 접촉하는 거래소와 똑같이 지침에 맞춰 AML 관련 체계를 보완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도 분주하다. 일부 거래소들은 지방은행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에 연고 지역의 경기 침체라는 겹악재를 맞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연고 지역 밖의 신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행의 경우 이미 빗썸, 코인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농협은행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부서를 방문해 사업 현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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