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한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도 금지된다. 범칙금은 각각 2만원,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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