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