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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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5-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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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심의기구 신설

김현준 LH 사장(사진 오른쪽)과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사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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