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양부는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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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5-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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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 양의 사진을 끌어안은 시민이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대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양모인 장씨에 대해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필적 고의 살인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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