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미등록 영업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다.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또한 가상자산업협회가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가상화폐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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