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음주운전 사고'…피해 운전자도 면허취소 수준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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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5-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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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두 운전자 모두에 음주측정 요구

[사진 =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도 만취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다.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 하사 A씨를 입건해 미군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동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양측 모두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돼 모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 현장 조사 당시 무면허였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A씨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사용 가능한 면허를 소지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통보하고 A 씨를 미군 헌병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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