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잔혹사] 국내 소송·美FDA 조사 요청·금감원 고발…잔혹사 2막 열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환욱 기자
입력 2021-06-02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웅제약, 美 FDA에 메디톡스 보툴리늄 톡신 제제 자료 조작 조사 요청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툴리눔 균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갈등이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이후에도 국내외 소송과 고소·고발로 심화하고 있다.

1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이어온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 분쟁은 국내전으로 2막이 전개되고 있다. 앞서 ITC 판결에서 다뤘던 증거가 최근 국내 법원에 제출되면서 국내 소송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메디톡스 측은 국내 소송 승소를 통해 손해배상과 균주·관련 기술에 대한 반환, 나보타 생산분 폐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무고함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에서도 FDA를 통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27일 미 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통보받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제품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의혹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해당 제품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이며, 이미 미국 ITC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를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며 사태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무허가 원료 사용, 시험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식약처 조사 결과와 미국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제품이 허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동일하다는 내용, 중국 밀수출에 관여한 내용 등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의 주장이 거짓임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 심각한 신용 훼손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