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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세의 자산세적 성격을, 후자는 수익세적 성격을 포착한다. 즉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이 기준이다. 여러 명이 상속을 받더라도 분할하기 전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과세형은 취득자가 받는 유산의 가액에 대해 각자 가지게 된 몫에다 세율을 매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한국과 미국, 영국, 헝가리, 터키 등 5개국은 유산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법을 개정할 때 이를 취득과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세금 부과 방식을 취득세로 변경하되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 제도를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업상속공제란 창업자의 사망으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상속인이 주식이나 부동산만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영 노하우를 승계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취지다.
공제를 받는 기준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면서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기업 지분의 50% 이상(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은 처분하지 못한다. 고용과 급여액 등에 대한 조건도 있다.
입법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제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속주식 할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다양한 할인제도와 회사 규모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액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에게 분할 납부나 기한 유예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규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입법처는 "최근 우리나라의 상속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명목세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며 "그러나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와 소득세의 관계를 고려하면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속세의 기능은 부의 편중 정도, 부의 축적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한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상증세법 개정 논의 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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