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여행업 유지 ‘긴급자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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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6-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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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여행업계, 업체당 5백만원 지원

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의 650개 여행업체에 ‘2021년 2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 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지원’으로 업체당 5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5월 4일 대구시관광협회 및 지역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여행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여행업계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5월 13일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여행업계 특별지원을 통해 향후 대구 관광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여행업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제4차 정부 재난지원금의 ‘집합 금지업종’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긴급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여행업계는 공항 폐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매출이 전혀 없어 사실상 집합 금지업종 이상의 영업피해를 보았고, 폐업 시 일시적 대출 상환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영업 지속으로 인건비 등 고정 운영비용 지출 부담 가중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특별지원은 여행업 영업장 유지를 위한 필수 고정비용 지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 관광업계 생태계 보전 및 회복탄력성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 여행업계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원할 예정으로 6월 7일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 후,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대구광역시관광협회가 신청을 받아 신청사항 검증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광과 제갈진수 과장은 “2021년 2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 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지원대상은 6월 7일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소재하고 관내 구․군에 등록한 여행업체로 휴·폐업 업체는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 휴업업체는 공고 기간 중 영업 재개 신고 후에는 지원할 수 있고,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게 되며, 국내외 여행업 중복 등록의 경우 1개 여행업으로 인정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무기한 영업 제한인 여행업도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손실보상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피해가 큰 지역 여행업계에 작은 위로가 되고, 코로나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질병관리청 발표 7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26명으로 총확진자 수가 1만249명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서 수성구 소재 일반주점 관련과 구미‧울산 지인 대구 유흥주점 관련으로 확인받은 자가 7일 0시 현재 363명이다.

또한 대구시는 국채보상공원과 두류공원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대구 펜타힐스 2로 57에 위치하는 풀하우스홀덤펍을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방문한 시민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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