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손현씨(50)가 25일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이날 새벽 개인 블로그에 '19.1'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당연히 (진술)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지금까지 봐주신 것처럼 계속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 관련해선 제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저도 언론을 통해 들을 뿐"이라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전혀 모른다"고 적었다.
손정민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실종됐다. 이후 30일 오후 3시 50분께 현장 실종 장소인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서초경찰서 강력계 7개 팀, 35명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으나 밝혀내지 못했다. A씨 범죄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손씨 유족 측이 A씨를 고소하면서 잠정 연기했다.
앞서 손현씨는 서초서·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 본청 등 3곳에 탄원서를 내고 '수사 전담팀'을 꾸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일선에 있는 서초서 형사분들이야말로 고생했고 힘드셨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해결하고 싶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초기 시간을 놓쳐 유용한 증거나 증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인원이 이 일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경찰만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읍소했다.
이어 23일에는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손현씨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폭행치사는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유기치사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한 범죄를 말한다. 둘 다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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