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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싱가포르 지속가능성 환경부 홈페이지]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환경부는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16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업체에는 일본계 음식점도 포함되어 있다. 음식점 13곳과 개인 14명에 대해서는 벌금도 부과했다.
위반업체 전체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일본풍 선술집(이자카야)과 일본계 소매점 돈돈돈키 내 푸드코트, 유럽계 뷔페식 레스토랑 등 3곳은 3인 이상의 고객들이 함께 취식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손님 간 거리 1m 이상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닭꼬치 전문점, 라멘 전문점 등 13곳의 음식점은 손님 간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크게 트는 등 금지행위를 했다. 음식점 10곳에 1000S달러(약 8만 2700엔), 3곳에 2000S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음식점 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 14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S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원이나 해변 등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거나, 제한인원 이상이 그룹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경고처분을 내린 횟수는 6월 25~27일 3일간 1500건을 초과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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