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74)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최씨의 여러 위증 의혹 중 일부 고소 내용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이죠.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너무 많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고 합니다. 모해위증죄는 무엇인지, 위증죄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Q.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이란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씨는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 오금스포츠코리아 채권 투자로 총 53억원을 벌었습니다. 둘은 이익금의 절반인 26억5000만원을 나눠 갖기로 했고, 법무사 백모씨가 있는 가운데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수 관련 약정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최씨는 해당 약정이 '정씨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정씨에게 가야 할 이익금도 없어졌습니다. 법원은 정씨의 강요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05년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백씨가 "최씨에게 아파트와 2억여원을 받고 1심에서 위증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백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정씨의 강요 혐의 등에 관해 유죄를 확정했고, 백씨 또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씨는 2012년 3월 숨졌습니다.
정씨는 이 사건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올렸고, 최씨는 2011년 2월 명예훼손으로 정씨를 고소했습니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죠. 그리고 이 일은 서울의소리 백은종씨가 최근 최씨와 김건희씨 등을 고발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A. 모해(謨害)위증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을 보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해하려 하는 의도를 갖고 꾀를 써서 거짓을 진술하는 거죠. 2021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죄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Q.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윤 전 총장 장모 모해위증교사 의혹 말고도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입니다.
당시 한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맡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A. 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위증이 빈번하면 죄를 지어도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죠. 예컨대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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