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6월 가상화폐 거래량 40% 이상 급감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준무·임민철 기자
입력 2021-07-13 07: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6월 가상화폐 거래량 40% 이상 급감…중국 당국 단속 여파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량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CNBC는 가상화폐 정보업체 크립토컴페어를 인용해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바이낸스, 빗스탬프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지난달 40% 이상 하락했다고 전했다. 크립토컴페어는 가상화폐의 가격 하락과 변동성이 줄어든 점을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들었다.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코인당 2만8908달러까지 떨어졌고, 월말에 6% 하락한 채 마감했다. 6월 하루 거래액으로 가장 많았던 22일의 1382억 달러는 5월의 하루 최대 거래액과 견줘 42.3% 감소한 것이다.

크립토컴페어는 이런 거래 부진의 핵심 요인으로 중국 당국의 대대적 단속을 지목했다. 헤지펀드 '퍼밸리 글로벌'의 테디 발레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의 단속은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그게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얼굴에 펀치를 한 방 맞았고 그래서 지금 링 한가운데에서 싸우기보다는 로프에 기대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의 장기 전망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입법 작업 본격화…인가제 도입될까

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과 거래소 등록 또는 인가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상정된다.

상정되는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다.

이들 법안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만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공통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문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용우(가상자산업법안)·양경숙(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강민국(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의원의 법안은 거래소 인가제를, 김병욱 의원(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법안은 거래소 등록제를 핵심으로 한다.

◆KISA "국민참여로 블록체인서비스 개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는 30일까지 '2021년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 1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단은 KISA의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주도 프로젝트와 함께 운영된다.

국민 참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일반 국민들이 블록체인 시범사업 서비스 체험과 개선의견을 도출하고 SNS를 활용한 서비스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선의견은 사업자에게 전달돼 서비스 개선에 반영된다.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발된 국민은 다음 달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참여단은 이달 중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참여단 이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참여 단원에게는 활동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도와 홍보 노력 정도 등을 바탕으로 우수 참여단원이 선정된다. KISA는 4개의 특구 연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 중 '부산시민 참여단' 40명을 별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황성원 KISA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이용자 중심 혁신서비스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확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인플러그·우리은행, 커스터디 합작법인 설립…디파이 상품 투자·NFT 보관 지원

코인플러그는 우리은행과 합작법인 '디커스터디(DiCustody)'를 설립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외부 해킹이나 보안키 분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디지털자산관리 사업과 탈중앙금융(디파이) 투자, NFT 관련 자산보관 서비스 등 가상자산 수탁사업을 시작한다.

코인플러그는 가상자산 전자지갑, 볼트(안전금고) 등 커스터디 비즈니스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이용한 개인·기업·기관용 디지털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명성을 입증할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플랫폼 사업도 추진한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디커스터디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안전성과 유동성이 풍부한 가상자산 외에 최근 이슈화되는 NFT와 증권형토큰공개(STO) 연계 등 신사업 발굴을 계획 중"이라며 "메타버스를 포함한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과 메타디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 혁신제품 메타패스, 마이키핀 혁신금융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전자지갑, 예치 서비스 업파이, 온라인 서베이플랫폼 더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코인플러그는 이달 중 NFT 마켓플레이스 메타파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게임, 스포츠, 예술품, 음원 등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NFT를 원천 소유자와 이용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