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직원이 코로나19 에 확진돼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진된 환경부 직원 A씨는 6동 5층 근무자로 지난 20∼21일 정상 출근하고 22∼23일 연가를 냈다. 24일 의심 증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인됐다.
5동 5층에 근무하는 해수부 직원 B씨는 21∼22일 출근한 뒤 23일 연가를 냈다. 그 다음 날인 24일 의심증상을 보여 검체 검사를 받았고 같은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확진자와 같은 부서 근무자 161명(환경부 86명, 해수부 75명)에게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 접촉자 등은 추가로 검체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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