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대검 압수수색...'윤석열 감찰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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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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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요청 거부에 강제수사 전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윤 전 총장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물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축소 수사 의혹과 법무부·대검이 진행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총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입건 직후 감찰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두 기관이 거부하자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도 "저희가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지시받았다"며 "답변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자료 검토를 마친 뒤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하다면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 전 총장도 지난 6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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