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임의조작, 결함시정 명령 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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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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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부품 기능 저하 임의설정 행위 금지"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아주경제 DB]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을 포함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 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경유를 사용하는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캐시카이'에 임의설정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모델은 엔진의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비(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설정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최대 9.76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환경부는 결함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9억3000여만원을 부가했다. 환경과학원도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을 취소했다.

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차량(캐시카이)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중에서도 직접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장치 'EGR'의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모드보다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닛산은 2017년에도 유로6 기준에 맞춘 캐시카이 후속 모델에 대한 판매정지와 과징금 3억4000만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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