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시작···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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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8-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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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17일과 18일은 홀짝제 운영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에게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시작 후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8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0일까지 신청자는 이르면 당일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각각 이체가 시작된다.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도 당일 지급이 시행되지만, 하루에 두 차례만 지급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에 제외됐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이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1인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2차 신속지급은 내달 3일까지는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진행된다.

한편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명)의 73% 정도인 130만명이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는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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