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대책 원점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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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08-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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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문협회·기자협회 등 7개 단체 입장문

  • “9월 27일 법안 처리 시한 폐지해야” 요구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언론7단체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7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숙의해야 할 것은 여당이 단독 처리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7단체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양당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7단체는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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