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7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숙의해야 할 것은 여당이 단독 처리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7단체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양당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7단체는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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