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2021 GGGF] 김흥종 KIEP 원장 "EU 탄소국경세 대응체계 구축...정부가 뒷받침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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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9-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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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저탄소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수출 품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

오는 9일 열리는 ‘제13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1 GGGF)’의 강연자로 참여하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유럽연합(EU)의 CBAM 도입 현황과 우리 정부,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탄소누출 위험에 놓인 EU의 역내산업을 보호하고 역내외 기업 간 경쟁조건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관세를 말한다. EU집행위는 지난 6월 CBAM의 구체적인 발표안을 내놨다.

김 원장은 “탄소국경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품목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으로 정해졌다”며 “모든 EU 외 국가가 적용대상이며 제도가 진행됨에 따라 품목은 확대될 예정”이라고 EU 내 CBAM 현안을 설명했다.

이어 “당장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인(수입자)은 이전 연도의 배출량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적용 상품에 내재한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CBAM이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함께 미흡한 부분이 많아 우리 기업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수출업자는 내재한 배출량의 80%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 방식이 선구매 후정산이라 조세의 성격이 있다”며 “기업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입장에서는 CBAM 인증서가 조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방어, 양허 측면, 당위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협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김 원장은 “EU 집행위원회가 CBAM 시행을 위한 이행법률과 위임법률을 채택하는 추가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좀 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추가 법률이 만들어질 때도 우리 의견을 더 많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우리 기업의 내재 배출량 검증과 관련해 EU 내 검증기관뿐 아니라 EU 외 검증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호인정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기업의 CBAM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CBAM 관련 수출 행정 및 인증 절차를 숙지하고 사업장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배출량 자료 관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 품목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CBAM의 적용 품목 확대에 대비해 범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원장은 “CBAM 과도기간 이후 EU는 적용품목 확대 가능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석유제품, 펄프, 무기화합물, 가죽 의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산업 차원에서도 CBAM에 대한 제도 숙지 및 탄소배출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CBAM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의 CBAM 적응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 비용이 CBAM 적용 시 인정될 수 있도록 세부품목별 탄소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기업의 탄소배출 산정 시스템, 탄소중립 성과관리 등 탄소 관련 통합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자료=OECD, 그래픽=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기후정책(EU ETS)과의 동등성을 인정받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및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탈탄소화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탄소감축 노력이 EU의 탄소감축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EU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배출권 시장은 세계에서 둘째로 큰 규모이고 EU ETS를 벤치마크해 설계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EU 기준에 부합할 것이나 제도의 운영방식, 시장규모 및 탄소가격, 기업 참여율 등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 및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탈탄소 관련 국제 동향을 잘 파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차원에서는 RE100 실천을 독려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전력은 모든 국내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청정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GGGF 강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기반한 정부, 공공, 기업의 탄소국경세 대응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6월 KIEP 원장으로 선임되기 전 19년간 연구원에 재직하며 부원장, 연구조정실장,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현재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한국EU학회 회장, 한국APEC학회 회장과 한러대화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대표적인 유럽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해 왔으며, 외교통상부 한-EU FTA 협상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G20 관련 기획재정부, APEC 및 중장기 외교전략 관련 외교부, ASEM 및 브렉시트 관련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에 응해 왔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스와이어 스칼러(Swire Scholar), 미국 UC 버클리대 풀브라이트 방문학자(Fulbright Fellow),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VUB), 터키 마르마라(Marmara)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직을 수행했다.

또 유럽경제 및 한-EU관계, FTA 등 통상정책, 지역 통합 및 양극화 관련하여 70편 이상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했고, 국내외 언론·방송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 및 기고해 왔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옥스퍼드대 경제학과에서 수학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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