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이의신청이 일주일새 11만건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1만858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었다.
권익위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출생, 소득 감소 등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이 발생한 국민은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주부터는 자유롭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올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첫 일주일 동안 2950만3000명에게 7조3757억원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68.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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