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기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은 자영업자, 맞벌이 가구 등 3100여 명이다.
군은 금산군의회와 협력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 동일한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긴급한 중대 재난 사태 시 신속한 군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지원금 대상자로 배제된 것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모든 군민께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초부터 추가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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