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취약대출자 지원 강화…금리 할인·연체이자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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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09-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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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3차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취약 차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연체 전 차주를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당국 주도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공동 모범 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제각기 달랐으나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또한 여태까지 주로 '만기 연장' 중심이던 지원 방식도 '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들에 공유한 '개인사업자대출 119 은행권 공동기준안'에 따르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는 △대출 신규 이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평점으로 하락한 차주 △현금서비스 과다 사용, 다른 금융기관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휴·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은행별 여신 정책상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본인의 채무 관리를 희망하는 차주 등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총여신금액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0억원 이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 대출액을 보유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채무 조정 지원 방식에는 △만기 연장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재대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만기 연장'과 '금리 할인'에 대해서는 대다수 은행이 내규상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지원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 유예'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그간 지원 실적도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기준안'에는 특히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에 따른 상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 후 매년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연체가 없는 경우 금리를 6개월마다 0.5%씩 최대 2.0%까지 깎아주고, 연체 누적일수가 5일 이내이면 0.3%의 금리를, 10일 이내이면 0.2%의 금리를 각각 감면해주는 식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119'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은행권 공동기준과 은행 내규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경우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에게 부실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공동 모범 규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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