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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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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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년 6월→2년…직권남용 일부 무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임원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고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표 요구나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환경부) 공무원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채용 특혜를 제공하거나 소명서 작성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사표를 낸 임원 중 8명은 직권남용에 따라 사표를 냈는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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