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 지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 군민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당초 지급 제외 가구인 9.5%에 해당하는 9432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충남도가 지난 27일 전 도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5개 시군에 50% 도비를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군은 군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례제정, 원포인트 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24일 기준 홍성군의 상생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은 9만8명으로 92.3%의 지급률을 기록하며 8만3062명에게 207억 6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온라인,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25만원씩 신용·체크 카드, 홍성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군의 결정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다양한 사유로 제외된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이 되어 모든 군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군청 경제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준대규모·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오락 및 사행성 업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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