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별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200만원, 농업경영체 50만원, 일반군민 1인 가구는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종교시설 50만원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농업경영체‧일반군민 지원금은 중복지급이 안 되므로 1개 분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기준일은 2021년 9월 17일이며,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체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대리 신청하면 세대주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김영만 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편입특위위원회(위원장 박운표)에서도 지난 13일 경북 군위군 효령면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중인 대구편입특위위원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심칠 군위군의회 의장은 “군위군 대구편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군위군민들을 대표하여 고생하는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들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계속된 시위로 우리 회원들의 건강을 해칠까 봐 염려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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