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중심에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라임 임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 관련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종필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두 건으로 나눠 진행된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됐고 결국 김씨는 징역 1년6월이 감경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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