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는 11일부터 접수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11-08 15: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업체당 50만원씩 현금 지급...지원대상 약 2만여개 업체

  • 시,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홍보

춘천시청 전경 [사진=춘천시 제공]

강원도 춘천시는 오는 11일부터 춘천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고  오프라인 현장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약 2만여개 업체로, 업체당 50만원씩 모두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오는 11일 이전에 춘천에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사업장, 코로나19 발생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방역조치 적용 업종이라고 설명하고 폐업기준일은 지난해 2월 22일부터 올 11월 10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되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영애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춘천의 지역 경제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 따른 통행료 50% 할인 내년까지 적용

한편 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제도는 당초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된데다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50%를 감면된다.

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이후 2020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최근 2022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할인 방법은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 장착한 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말기 정보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고 친환경차 할인코드를 입력하면 되면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이패스 차로 미이용, 단말기 등록 차량번호와 실제 운행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시에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된 전기 차량은 1817대, 수소차량은 763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