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약 2만여개 업체로, 업체당 50만원씩 모두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오는 11일 이전에 춘천에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사업장, 코로나19 발생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방역조치 적용 업종이라고 설명하고 폐업기준일은 지난해 2월 22일부터 올 11월 10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되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정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 따른 통행료 50% 할인 내년까지 적용
한편 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제도는 당초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된데다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50%를 감면된다.
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이후 2020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최근 2022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할인 방법은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 장착한 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말기 정보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고 친환경차 할인코드를 입력하면 되면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이패스 차로 미이용, 단말기 등록 차량번호와 실제 운행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시에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된 전기 차량은 1817대, 수소차량은 763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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