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딸 관저 거주’ 논란에 “아빠 찬스,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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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11-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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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운영위 출석해 답변…“법령 위반 아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는) ‘아빠 찬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국민들이 요새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면서 “심지어는 아빠 찬스라는 비난도 있어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경호대상이고, 그 부분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과 어떻게 됐든 간에 보도된 내용은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다혜씨 부부 재산 내역을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를 했는데 왜 청와대 관저에 사느냐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은 “적극 부인은 안하고 계시다”라며 “현재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기간 거주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법령 위반을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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