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해당 지역은 이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곳이다. 또한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상황은 지난 19일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27기의 상한 제약을 시행하는 등 전체(35기) 석탄 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 조치를 한다.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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