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동원 기자
입력 2021-11-30 17: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상수송분야 점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실시[사진=동해해경 제공]

동해해양경찰서는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외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다음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3차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제시를 위해 출법한 대통령 직속 범국가 기구) 정책제안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선박연료유 시료채취 및 1~2차 분석 기관을 통한 황 함유량 적정여부 확인, 연료유 공급확인서, 기름기록부․기관일지를 확인하여 연료유 수급․교환현황 등의 적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전력이 있는 선박 5척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기간 중 확인점검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국내 사용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배출규제해역 0.1%)를 적용하고 있으며,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