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건설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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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22-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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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년 1월부터 적용된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과 실질적인 이행이 강조됐다. 국내에서도 2020년 12월, 정부 '2050 탄소중립전략'을 발표하고, 2021년 10월에는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발표했다.

이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도 '건설분야 탄소중립 이행전략'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에너지 저감 및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탄소 규제의 강화와 국내외의 강력한 환경정책 추진은 우리 건설산업의 큰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건축물 및 건설과정에서의 에너지 소요량과 탄소 배출량은 전체 에너지 소요량과 탄소 배출량에서 각각 36%, 37%를 차지한다. 그만큼 탄소 배출관리와 에너지 저감에 있어 건설산업에 대한 에너지·환경 관련 규제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현재도 건설산업은 에너지 및 환경 규제가 심한 산업에 속한다.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저감 및 탄소 배출 감소와 관련한 사실상의 규제인 인증제도나 행정 절차가 지금도 많이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장수명 인증'등과 더불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등도 시행 중이다. 더 나아가 공공 공사 입찰 평가에 활용되는 ‘입찰참가자 사전자격심의기준(PQ)'에서도 각종 인증은 가점 항목이고, 환경 관련 법령 위반은 감점 항목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건설기업들은 향후 에너지·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금도 다양한 규제로 인하여 영업 및 자재·장비 조달, 전반적인 생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으로서는 최근의 에너지·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의 핵심 정책과제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2012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제정 이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이 2014년 발표됐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2017년 시행됐으며,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그리고 건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에 의거해 2020년, 1000㎡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됐으며 최근 국토교통부는 30가구 이상 민간 분양 및 임대 공동주택에의 의무화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이 직면한 현실의 장벽은 높다. 실질적으로 의무대상인 공공건축물을 제외하고, 민간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인증은 여전히 드물고,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들은 인증등급 중에서도 낮은 등급인 4, 5등급이 전체의 88.5%를 차지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향후 정부의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공공건축물의 사례와 같이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 정책의 실질적인 목표 즉, 에너지 저감과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의 이행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산업이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이행의 중심적인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 그리고 건축시장의 에너지·환경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건설산업 내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의 유인책 마련 그리고, 건설산업의 성숙도를 감안한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이 다른 어느 산업에서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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