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헬스케어팀장)는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제13회 글로벌 헬스케어포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의료관련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정 변호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명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확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명칭은 개념과 정의가 제각각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육성 대상을 '디지털 헬스케어'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등 다른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규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우선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한 행위로 한정된다.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의 경우 비(非)의료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제공하지만 의료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모호한 경계선에 걸쳐져 있다.
결국 정 변호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혼란을 없애 줄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의료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결국 기술 발전에 맞게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 개선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으며, 디지털 치료기기의 급여 적용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작년 10월에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와 평가제도가 도입됐으며, 향후 영상진단 기술이나 차세대 체외 진단 기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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