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민금융포럼] 김진홍 금융위 국장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해 자체채무조정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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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1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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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자가 정책상품 이용 쉽게 접근성 개선해야"

  • "서민금융 환경 조성 위해 정책적 보완할 필요"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채무자의 부담은 커진 반면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 체계가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2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제7회 서민금융포럼'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추심 전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며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면 사후적, 수동적인 채무자 권한이 사전적, 능동적으로 전환돼 채무자는 추심부담이 경감되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과정이 빨라져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다. 채무자에 채무조정·추심중지요청권을 부여하고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 3월 입법예고 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해당 법안은 영미권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채권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이후의 자립 강화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등 연계를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며 "채무자들이 기본적 소득 창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민금융 체계 개선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는 총 10개의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공급하고 있지만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자가 정책상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배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직접보증 방식은 채무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의 공급이 가능하지만 인력과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위탁보증은 금융회사에서 보증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상품 접근성이 떨어져 상품 이용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

김 국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은 정부에서도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책임소재, 한도설정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3대 경제주체의 부채도 계속 증가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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