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은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가 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성인보다 체내 축적 및 환경성질환에 취약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4년 인천시 어린이 환경보건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2021년 개정된 환경보건법에 대응키 위한 것이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담당자와 함께 노후화 어린이 활동공간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전체 표면의 부식 또는 노화 여부 △ 도료 및 마감재의 납 기준 준수 여부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들에게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등 상시적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환경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안심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어린이는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하므로 이번 특별 사전 환경안전진단을 통해‘환경노출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4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사업은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직업, 소득,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1만7141명에게 채무해결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중 2583명에게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96%), 개인회생(5%), 워크아웃 및 기타(5%)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31%), 60대(33%), 60대 이상(13%)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61%)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17%), 보증(13%), 사기(6%), 기타(3%) 순이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인천시민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