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8일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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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4-05-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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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활발한 도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9일 전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타 시·도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해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악취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지속 추진해 기업체 부담 완화 및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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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구역세권 등 서구 지역 도심 개발

  • 대구시,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

대구시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활발한 도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9일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앞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구광역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지정동의 69.5%를 거쳤으며, 5월 8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난 8일 확정 고시했다.
 
염색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년 5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기존에는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타 시·도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해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악취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지속 추진해 기업체 부담 완화 및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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