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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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중국 기자
입력 2024-07-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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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다양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복잡한 급여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단체(임금)교섭 체결 후 임금 지급기준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지침 개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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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지침서 첫 발간…영상 제작도

 
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다양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복잡한 급여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를 위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지침서(매뉴얼)’를 올 3월 첫 발간해 보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자가 업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8회차 영상으로 제작해 최근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 탑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강사 인력은행(pool)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에서 분기별로 급여 관련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교 급여업무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결한다.

아울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내 교육공무직원 인사와 급여 기록을 일대일로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오류가 발생하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소통해 지원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지침에 대한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는 단체(임금)교섭 체결 후 임금 지급기준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지침 개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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