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법이 시행되더라도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며 "법 시행 이후 첫 3년 간 과세하지 않고 3년 후에도 '시장 상황이 좋으면'이란 단서를 달고 세율 0.001%를 매기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거나 해외로 수요가 이전될 것이란 주장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이 거래세 부과 후 시장을 싱가폴에 뺏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만의 주가지수선물상품은 1997년 1월 1일 싱가포르거래소(SGX)에 상장되고 난 이듬해 대만에 상장됐고 상장과 함께 거래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거래세로 시장을 뺏겼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다른 금융상품과의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지금껏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정 당시 파생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대상 목록에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기면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정부 발의법안)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과세대상에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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