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6년 '구미 형곡1주공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기와 설치공사'와 '화성 동탄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구미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는 최저가 입찰금액이 4억2천158만4천원이었지만 실제 계약금액은 4억392만8천원으로 4.18% 줄었다. 화성동탄신도시 공사의 경우도 하도급 계약금액이 6억4천326만7천원으로 낙찰금액보다 1.49%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금액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추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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