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한국서도 '반독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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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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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명 진행 중•••곧 최종 결정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5년에 5월에 착수한 인텔의 시장지배적행위(이하 반독점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최근 소명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 반독점행위가 결정됐거나 반독점력 행사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는 인텔이 한국에서도 조만간 반독점행위에 대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

11일 공정위 관계자는 "인텔에 대한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현재 해당 기업에 대한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명절차 자체가 반독점적 행위가 있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서 "소명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체 회의를 소집해 독점력을 행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인텔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국내 CPU(중앙처리장치)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공정위가 인텔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내용은 그동안 인텔의 경쟁사인 AMD에서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사례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MD측은 인텔이 ▲개인용컴퓨터(PC) 업체에 리베이트 제공 ▲ AMD 등 경쟁사 제품 구매 못하도록 강요 ▲기업납품에 독점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홈쇼핑 등에 인텔제품만 팔도록 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AMD측이 제시한 내용들은 참고용"이라면서도 "그들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텔은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3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남용행위로 판결받은데 이어2006년에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제소된 상태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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