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폐지(일몰)됨에 따라 9년 전 폐지됐던 이동통신 의무약정제가 다시 도입된다.
의무약정제 실시가 도입됨에 따라 해지시 소비자선택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의무약정제가 내달 상반기 국내 휴대폰 시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의무약정제는 휴대폰 가입자가 약정기간내에 휴대폰을 분실 또는 해지하거나 통신사를 바꿀 경우 위약금을 물게하는 제도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입자에게 득이 되지만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부득이하게 해지하려 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기존 번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손해인 셈이다.
정부는 의무약정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등 각종 문제점을 앉고 있다면서 지난 1994년 시행 1년 6개월 만에 폐지했으나, 보조금 자율화를 계기로 시장 과열을 막는다며 재도입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분실 휴대전화는 신고 건수 기준으로 150만대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분실 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문제점을 보완해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업체 간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약관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는 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민원이 증가할 수 있어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도입되더라도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반응이고, 3세대 시장을 통해 만년 2위에서 탈출하려는 KTF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 유치에서 불리한 LG텔레콤은 의무약정제 보조금이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제도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았다"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당시와는 시장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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