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큰 관심사이다.
특히 중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개인소득세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지난 1980년 이후 모두 5차례 수정과정을 거쳐왔다. 현행 개인소득세는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개정된 세법과 조례에 따라 징수되고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11종류의 분류과세법을 적용하고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병행하고 있다.
납세대상을 보면 ▲임금, 급여 소득 ▲개인사업자 생산, 영업 소득 ▲기업, 사업 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 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이자, 배당 이윤 소득 ▲재산임대 소득 ▲재산양도 소득 ▲우연 소득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확정한 징세대상 기타 소득 등이다.
또 납세인이 취득한 납세대상 소득은 현금, 실물,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다. 실물은 취득시의 시장가격으로 금액을 환산하며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한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분류과세법을 적용하고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납세인은 거주민 납세인과 비거주민 납세인의 두종류로 분류한다. 거주민 납세인은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중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비거주민 납세인은 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해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한다.
현행 중국 세법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지가 있거나 거주지는 없지만 만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중국 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 거주지가 없고 거주기일이 1년 미만인 개인은 중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또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또한 위의 중국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중국은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소득에 대해 몇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공제액 2000위안 외에 추가공제 2800위안 적용 ▲생활보조금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일시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한 구분 계산 ▲임시체류자(183일 이내)에 대한 면세 등이 그것이다. 외국인에 대해 추가로 2800위안을 더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2월 개인소득세 개정을 통해 이전의 기본공제금액 1600위안을 2000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정돼 있던 기본공제액을 인상한 것이다.
이는 최근 2년동안 평균국민소득이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생활 소비지출액과 물가지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중국의 일반가정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93인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소비지출액은 월 1745위안으로 지난해 1586위안 보다 증가했다.
올해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은 중국 저소득층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올해 개정된 개인소득세 내용은 중국 저소득층들에게 가장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중국정부가 거둬 들일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지난해 전체 세금징수액은 4조9442억위안(632조원)으로 전년 대비 세수증가율 31.4% 기록해 개혁개방 이후 가장 빠른 세수증가 속도를 보였다. 또 2006년 세수는 2005년에 비해 21.9% 증가한 3조7636억위안이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샤오지에(肖捷) 국장은 최근 열린 전국세무업무회의에서 "지난해 세수증가율은 2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세무구조 개선과 세제개혁을 통해 경제조절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세수증가율에 대해 중국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 대규모 기업이익, 효과적인 징세와 탈세 단속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는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올리고 도시와 시골 사이에 증가하는 빈부차를 완화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소득에 대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고 있는 다국적 외국인근로자들.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세금우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비현금 형식과 실비정산 방식으로 취득하는 주택보조비•식사보조비•세탁비•이사비 ▲합리적인 범위 내의 국내외 출장보조비 ▲고향방문비•어학연수비•자녀교육비 등을 생활보조금으로 면세해 주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보조금 비율을 조절해 개인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또 중국은 상여금에 대해 월소득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직원의 급여체계 설계시 모든 상여금을 매년말 한꺼번에 지급해 세율을 낮추는 것도 개인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중 하나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근로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소득세 개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철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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