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평리조트와 스타힐리조트 등 2개 스키장사업자가 각종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해지를 제한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들 2개 사업자가 운용하는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스키장은 시즌권을 재발급할 때 발급비용 뿐 아니라 검표원의 인건비, 불법사용시 예상손실비용까지 포함해 용평은 3만원, 스타힐은 4만7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용권의 재발급 비용을 받는 수수료에 인건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즌권을 환불할 때도 위약금 외에 별도의 수수료(용평 3만원, 스타힐 4만7000원)를 공제하는 것도 은 위약금과 수수료 금액이 총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거래관행상 위약률을 감안할 때 과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질병이나 이민, 입대, 유학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도 고객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사유의 제한 없이 언제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즌권 분실시 신고하면 재발급전에 3일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스타힐리조트의 약관과 시즌권의 양수.도, 매매를 금지한 용평리조트의 약관도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스키장의 이용객들은 시즌권의 재발급이나 해지시 과도한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며, 사용하지 않는 시즌권을 양도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내용을 소비자단체와 스키장경영협회 등에 통보함으로써 다른 스키장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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