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규제완화.인력수급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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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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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과 관련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완화와 인력수급에 중점을 두겠다고 6일 밝혔다.

자통법 시행으로 증가하는 파생상품 부문의 위험에 대해서는 투자목적 제한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홍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겸영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CIC 등 벤처캐피털은 소관부처가 다른데 충돌 가능성은.

▲신기술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업법상 승인도 받아야 한다.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인가를 받아서 할 것으로 본다.

-외국계 IB 중 지급보증 및 신용공여 허용해주는 데는 어디인가. 근거는 무엇이며 지급보증은 외국에서도 가능한건지 설명해달라.

▲일단 외국의 경우 브릿지론과 지급보증을 예외없이 다 해주고 있다. 일본조차도 모든 증권회사들이 다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자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위탁매매 이런 것이지만 앞으로는 PI(자기자본투자), M&A 중개 등이 큰 업무가 될 것이다. M&A 중개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중 일방이 돈이 좀 모자랄 경우, 돈을 대줘서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할 필요 있다.

-일시적 신용공여의 경우 조달 방법 및 기한은 정해졌나. 또 지급보증과 관련해 순자본비율은 어느 정도로 반영되나.

▲미국에서 보면 커머셜뱅크와 투자은행(IB)이 다른 것은 기업에 돈을 댈 때 어떻게 대느냐의 문제다. 커머셜뱅크는 말 그대로 대출이고 IB는 투자를 하는거다. 브릿지론 관련 조달은, 증권사가 갖고 있는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다.

지금은 브릿지론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를 M&A나 유가증권인수 등 두 가지로 한정했다. 기한은 명시하지 않는 대신 목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지급보증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지금도 그렇지만 주식이나 채권 살 때 등급이 AAA일 경우 10~12%를 위험자산으로 봐서 제한다. 마찬가지로 가령 1억원을 지급 보증해주면 10%를 제한다든지 할거다. 아직 비율은 안 정했다.

-자기자본 2000억원인 종합금융사가 2000억원만 가지고 지급보증, 신용대출까지 가능한가.

▲제도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현재도 우리투자증권 같은 데는 2조5000억 정도 자기자본이다. 2조5000억 정도 자기자본으로 영업하면 지금 현재 종합증권업만 하고 있는데 선물 같은 다른 업종까지 하려면 자본을 훨씬 늘려야 될 거다.

-6개 금융투자업 전부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자기자본이 1000억원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인가.

▲장외파생업무다. 종전에는 공짜로 했다. 업무인가 신청시 NCR 300%만 넘으면 돈 더 안 내도 공짜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파생상품이 굉장히 위험한 업무기 때문에 1000억원 추가로 더 적립토록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

-장외파생업무를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했는데 일반 거래시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되나.

▲투기적 목적은 허용하지 않고 헤지 목적의 투자만 허용할 것이다.

-증권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서 인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대안은 있나.

▲자통법 시행되면 일단 회사들이 덩치 커지게 되니까 인력 수요도 늘어날 걸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 갖고 있다. 앞으로 인력부족현상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을 강구하겠다.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신청하면서 인력신청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심사하겠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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