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협중앙회 별단예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별단예금은 수표 발행 등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이라기보다는 보관금의 성격이 강하다.
금융위는 신협이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협은 전산시설 등이 완료되는 오는 6월부터 수표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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